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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발 언론정화운동, 대전·충남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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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발 언론정화운동, 대전·충남 확산
  • 대전=지상현 기자
  • 승인 2016.12.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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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출입제한’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키로 구두 합의

 

세종시에서 처음 시작된 ‘사이비' 기자 제재 방안, 이른바 '언론정화 운동'이 대전과 충남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6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세종시가 교육청, 경찰서, LH세종특별본부 등 5개 공공기관과 비위 언론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


지난 23일에는 세종시 대변인과 대전시 공보관, 충남도 홍보협력관이 지난 23일 대전시청에서 모여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 대변인이 공공기관 출입기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제한 기준과 취지를 설명한 뒤 도입을 건의했고, 대전시와 충남도 관계자들이 구두 합의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 첫 도입된 비위 기자 및 언론사에 대한 제제방안이 대전시와 충남도에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두 합의한 내용은 대략 취재 제한과 광고로 나눌 수 있다. 명예훼손이나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출입 제한 대상이 된다. 벌금형도 누적 전과인 경우 이에 해당된다.


살인이나 강도, 강간(성추행 등 포함), 절도, 폭력, 방화, 마약 등 7대 파렴치범으로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을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이들에게는 보도자료 및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광고 협찬, 신문 구독 등 일체의 지원 및 협조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고 2017년 2월부터 시행키로 잠정 합의하고 그때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일단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의 경우 ABC협회 가입을 유도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독자 수 및 클릭 수 등을 인증 받겠다는 심산이다. ABC협회 자료 등을 통해 인터넷 신문의 인지도를 객관화시켜 이를 광고 집행에 참고자료로 삼겠다는 것.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집행하던 언론사 창간 광고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한 뒤 정책 광고로 대신하기로 했다. 각종 언론사 행사시 화환도 축전 등으로 대체키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세종시처럼 교육청이나 경찰청으로까지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자치단체 먼저 시행한 뒤 교육청과 경찰청 등은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때문에 대전지역 일선 구청이나 충남도내 시군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해교 대전시 공보관은 “세종시 대변인의 요청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도 함께 시행키로 구두 합의했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충남도 홍보협력관도 “바르게 언론 활동을 하는 기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입기자들과 상의해 도입할 계획”이라며 비위 언론사 제재방안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2016년 12월 말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언론사(신문, 방송, 인터넷 등 포함)는 101개에 134명, 충남도는 291개사 330여명에 달한다.


세종시에서 촉발된 언론 정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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