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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도피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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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도피행각
  • 대전=지상현 기자
  • 승인 2016.11.3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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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무국장·선거팀장 도주 도운 선배 2명 징역형

 

지난 2014년 검찰이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선거캠프 핵심관계자들이 도주했다.


당시 도주했던 권 시장 캠프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은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각각 자수와 체포로 법정에 서게 됐지만 세간의 관심은 과연 이들의 도주를 누가 어떻게 도왔냐는 데 모아졌다.


자수한 총무국장도, 체포된 선거팀장도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이들의 도피 기간 행적과 도피를 도운 사람들은 미궁 속에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일정 부분 도피 행로가 드러났고 도피를 도운 이들이 법정에 섰다.


사건은 2014년 8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7월말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 캠프에서 전화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후 8월 16일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 모 씨 등을 구속했다. 캠프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의 도피행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를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총무국장은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18일 자수할 때까지 약 9개월간, 선거팀장은 8월 12일 체포될 때까지 약 1년간 행적이 묘연했다. 그러면서 해외 도피설까지 나돌았다.


이들의 도피행각은 법원 재판과정에서 일부가 밝혀졌다.


2014년 10월 29일경 둘은 충북 옥천의 별장에 머물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9일 충남 논산의 한 원룸에서 생활했다. 총무국장이 자수한 뒤 선거팀장은 홀로 광주(2015년 8월)에 머물기도 했으며, 7월에는 애인의 집에서 기거하기도 했다. 치아가 아플 때는 다른 사람으로 속여 치료를 받기도 했다.


적잖은 도피기간 동안 생활비는 모두 지인이나 애인 등의 도움을 받았다. 전화 통화는 공중전화나 선불 폰을 주로 이용했다. 메신저를 이용할 때도 있었다. 심지어 지인들은 총무국장을 권 시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무실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다.

이는 엄연한 현행법(범인은닉 및 범인 도피) 위반.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범인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거팀장의 사회 선배들이다. 또 애인의 도피행각을 도운 선거팀장의 애인에게도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팀장도 함께 처벌받았다. 선거팀장은 도피 기간 중 타인 명의로 치과 치료를 받은 데 이어 선배들에게 도피 자금을 요구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미 권 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선거팀장은 이번에 추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동종전과가 아니어서 인지 실형은 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B씨에 대해 "범인을 은닉 도피하는 행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막중한 부담을 가중해 정당한 형사사법 절차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대전시장 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점, 총무국장 등 은신처, 교통편 및 도피자금 등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팀장에 대해서는 "도피 과정에서 도피자금 제공을 교사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치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그 다음이다. 재판부는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총무국장 등이 묵을 수 있도록 유성 소재 오피스텔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총무국장이 자수할 무렵 오피스텔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권 시장 지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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