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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거래 온상? 법원, 중개업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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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거래 온상? 법원, 중개업자 ‘엄벌’
  • 한지혜·대전=지상현 기자
  • 승인 2016.11.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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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알선 일삼던 중개인·떴다방에 잇단 징역형… 지난달엔 법정구속도

 

법원이 세종시에서 부동산 불법거래를 일삼던 부동산중개업자와 떴다방업자에게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보람동 세종시청 앞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년 동안 총 44회에 걸쳐 전매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양권 거래를 알선하거나 매수 후 이를 매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타인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700만원에, 올 4월에는 프리미엄 1500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이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투기심을 조장해 주택가격의 안정을 해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했다”며 “결국 입주를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부동산 중개사 자격이 정지된다.


같은 법원(형사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속된 속칭 떴다방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B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통장을 4차례에 걸쳐 양수한 데 이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20차례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전지법(형사2단독)은 지난달에도 201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45회에 걸쳐 세종시내 전매 제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하고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 C씨(여)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형사6단독)은 2013년 8월 자신의 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25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판 떴다방업자 D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D씨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기까지 했다.


한편, 검찰은 세종시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세종지역 부동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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