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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에서 무슨 일이?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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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에서 무슨 일이?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
  • 대전=임연희 기자
  • 승인 2016.11.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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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재소집 논란에 이덕훈 총장, “직 걸고 싸울 것”

 

대전 한남대학교가 일부 이사들의 연임이 부결되자 이사회를 재소집하기로 해 사립학교법 및 정관 위반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한남대학교(총장 이덕훈) 및 이 대학 학교법인인 대전기독학원(이사장 이락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3명에 대한 연임 결정을 위한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12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연임대상자를 제외한 7명이 세 차례의 투표를 거친 결과 A이사는 반대 4표, 찬성 3표를 얻었고 B와 C이사는 찬성 4표, 반대 3표가 나왔다. 이사회에서는 투표이사 7명 중 4명이 반대한 A이사는 부결된 것으로, 4명이 찬성한 B와 C이사는 연임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데 이사들 가운데 한 명이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정관에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정관대로라면 이사 정수 12명의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해야 연임할 수 있는데 이들 이사에 대해서는 3~4명만 찬성한 것이어서 사실상 부결이라는 것이다.


대전기독학원 정관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②항에는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또 사립학교법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항에도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과 대전기독학원 정관 모두 A, B, C이사가 연임하려면 재적이사 12명 중 7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해 17일 이사회 결과대로라면 3명 모두 연임이 부결된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는 오는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 3명에 대한 연임 건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를 두고 한남대 및 일부 이사들은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위배되며 일부 이사들이 연임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전기독학원 이사인 한남대 이덕훈 총장은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라도 싸우겠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대학 측도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임시이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몇몇 이사의 임기 연장을 위해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 자체가 열려서는 안 되고 이사들로서는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위법행위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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