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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중앙공원 금개구리 서식 적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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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중앙공원 금개구리 서식 적합성 확인"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6.11.18 2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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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회의 통해 보고서 발표… "기계영농과 개체수 큰 인과관계 없어"

중앙공원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논란과 관련, 금강유역환경청이 기계 수확과 금개구리의 직접적 고사·훼손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는 자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 17일 중앙공원 2단계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임시회의가 반쪽으로 파행된 가운데 금강유역환경청은 기계 수확 과정에서 금개구리의 폐사체나 동면 현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1일부터 11일까지 중앙공원 농경지 31만3000㎡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콤바인이 지나간 이후 금개구리 폐사여부를 육안 또는 삽을 이용해 무작위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30개 조사구, 1만6982개소에 대해 깊이 20cm 내외로 실시됐다. 

환경청에 따르면, 조사에 앞서 LH와 논 경작자는 수확 전 전문가를 통해 사전 자문을 받았다. 수확 1주일 전 논의 물을 빼고 우천 시 추수작업을 중지하면서 계획된 일정별로 금개구리 피해여부를 모니터링했다.

보고서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육안 및 청음 등으로 간이조사한 결과 307마리의 금개구리가 확인됐으나 수초를 베고, 서식지 물을 빼서 전체를 포획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개체수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계적 영농행위는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환경부의 유권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국내 양서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며 “논 이용 시기를 고려할 때 대체서식지에서의 기계식 영농과 금개구리의 직접적인 고사나 훼손의 인과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자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위해 국립생물자연권, 국립생태원 등과 실시한 현장 자문 결과도 내놨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의 현장 확인 결과 현재 장남평야 내 식생이나 먹이원, 자연형 수로 등 금개구리 서식지 조건과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2~3년 간 대체서식지 내 생존율 또는 유입·유출률을 예측하는 연구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공원 바로만들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입주자대표협의회(이하 입대협)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계수확 자체가 야생생물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이들은 금개구리 개체 수가 급감한 것과 관련, 금개구리가 고사·훼손된 원인이 기계 영농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근거는 금개구리의 동면지 이동 시기가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라는 점, 금개구리의 동면이 습지 주위 40m 근거리의 논, 밭, 논두렁, 밭두렁 등과 같은 육상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다.

시민모임 측은 “금개구리가 동면을 위해 논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수확시기와 겹친다는 점은 환경부 연구보고서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금개구리 보전지역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들이 논 경작, 추수 허용 등 실정법 위반을 자행한다면 시민으로서 절대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차 임시회의는 기계영농 허용에 대한 입장차로 시민모임과 입대위는 참석치 않은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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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바위 2016-11-18 16:39:04
학자나 환경청이나 모두 공부 좀 해라. 금개구리는 논 자체에서는 못 산다. 다만 동면기에 근처에 적절한 땅이 없으면 둑을 거처로 활용할 뿐이다. 영농 때문에 살 곳이 없어서 부화를 못하거나 죽었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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