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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공항에서 행패, 세종시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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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공항에서 행패, 세종시 공무원 징역형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6.11.09 16: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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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공무원은 형사재판…성매매 직원은 징계 대기

 

술에 취해 호텔 유리를 부수고 공항에서 행패를 부린 세종시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2 단독 정우정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 “공무집행 방해 엄벌 불가피”


A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1시께 제주도로 출장을 갔다가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분말소화기를 던져 330여만 원 상당의 테라스 방화 유리를 파손했다.


A씨의 음주소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께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탑승 대기승객과 말다툼을 벌였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항공사 직원의 신고로 4시 15분께 현장에 출동한 공항경찰은 만취 상태인 A씨를 연행했다. A씨는 경찰대 사무실에서도 범행 증거를 확보하려는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휴대폰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제주공항경찰대 사무실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공항 대합실 폭행 등을 증거로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만취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피해경찰을 위해 50만원 공탁, 소속기관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피고인이 출장지에서 술에 취해 숙박시설 기물을 파손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다시 술에 취해 공항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해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으로 선처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에게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정직 3개월에 처해지며, 세종시는 정직 기간 종료일에 맞춰 A씨의 직위를 해제할 예정이다. A씨는 금고형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공무원 직을 잃게 된다.


동료 여직원 성추행 공무원은 형사재판… 성매매 공무원도 징계 대기 중


세종시 면사무소 6급 공무원 B씨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6월 부산으로 선진지 견학 출장을 다녀오던 중 KTX 열차에서 옆자리에 동승해 있던 동료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직원의 신고로 현재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세종시는 B씨를 강등 처분(정직 3개월 병행)했으며, B씨도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을 잃게 된다.


지난달에는 세종시 6급 공무원 C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C씨가 지난 5월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업소에서 성매매 사실을 적발하고 세종시에 기관 통보했다. C씨는 시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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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청소부 2016-11-09 18:06:25
세종시 공무원들 모두 성교육.기본인성교육 저부 다시해야
것네..
쪽팔리도 않습니까..
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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