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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봉안리도 개설 논란서 확인한 ‘난개발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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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봉안리도 개설 논란서 확인한 ‘난개발 허와 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07.31 19:4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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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떠나 법의 맹점 파고든 민간업자…쪼개기 방식으로 기반설치비 부담 피해
봉안리도 2018년 완공 험로 예고…행복청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리도 213호 개설공사 논란이 다시 한 번 난개발의 허와 실을 드러내고 있다.


공교롭게 도로 개설 예정지 인근에 전원주택 단지가 예정되면서 특혜 의혹을 가져왔고, 전형적인 쪼개기 개발방식은 수익자(분양 사업자) 부담의 기반시설 설치 법령을 피해가며 세종시의 예산절감 요인도 사라졌다.


이유와 과정이 어떻든 도로 개설은 주민 교통편익과 교통수요 분산이란 효과 이면에 분양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됐다. 민간 업자가 난개발 관련 제도의 허점을 잘 파고들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분석된다.


최근 리도 213호 개설공사 논란을 통해 난개발의 허와 실을 살펴보고, 앞으로 리도 개설공사 전망과 과제를 분석해봤다.


장군면 봉안리도 213호 개설 논의는 언제부터? 왜?


26일 시에 따르면 봉안리 리도(농어촌도로)는 옛 공주시 장기면 시절부터 추진해온 장기 204호, 212호로 지난 1996년 10월 공주시 농어촌도로 변경고시에 반영됐다. 공주시가 지난 2003년 교량 설치와 도로 확포장에 나서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중단된 사업이란 설명.


그러던 중 세종시 출범과 함께 이곳이 공주시에서 세종시 관할 구역으로 넘어왔다. 장군면 봉안리(467세대 765명)와 산학리(157세대 362명) 주민들은 지난 2014년 2월과 12월 세종시에 도로개설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봉안산학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


주민들은 이 도로 개설 시 신도시에 최단거리로 접근할 수 있고, 그동안 봉안교차로와 국도36호선, 남양유업을 거쳐 이동할 때 겪는 지정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시 입장에서는 극심한 정체 구간인 1번 국도의 통행량 분산 효과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고운동 신동아 파밀리에 뒷편 길로 장군면을 거쳐 공주로 가는 연결로와 유사 기능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리도213호 개설 시기는?


시는 올해 6000만 원(실시설계비), 2017년 20억 원, 2018년 17억4000만 원 등 오는 2018년 말까지 모두 38억 원을 들여 편도 1차로 도로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도로폭 6.5m에 1.2km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왜 특혜시비로 이어졌나?
 
리도213호 개설 예정지와 인접한 곳에 전원주택 개발지(15필지, 2만5116㎡)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 다정동(2-1생활권) 단독주택 조성지(LH)와 인접한 곳이란 지리적 이점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농어촌도로(왕복 1차로)를 편도 1차로의 도시계획도로로 변경개설하려는 데 다른 의도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사업자의 전원주택 분양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일각의 곱잖은 시선과 맞닿아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가 이미 완료한 1차 분양 과정에서 이 도로 여건을 홍보에 십분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개연성을 찾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전원주택 승인 또는 개발 후 도로계획이 수립됐다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곳 주민 1127명(624세대)의 교통편의 확대를 넘어 신도시와 균형발전 목적의 도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착수 시점도 지난 2014년 11월로 도로개설 논의가 진행된 이후다. 현재 계획한 도로와 무관하게 기존의 관습도로를 이용해 허가를 받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혜 시비서 드러난 난개발의 허와 실


특혜 논쟁을 뒤로 하더라도, 난개발이 가진 맹점은 다시 한번 수면 위에 떠올랐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원주택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 시설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역별 소유권을 달리해 사업을 벌이는 쪼개기 방식은 이 같은 규정에서 자유롭다.


이곳 전원주택지도 이 같은 쪼개기 방식으로 분양됐고,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볼 수 있는 도로 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사실상 무일푼으로 얻어낸 셈이 됐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쪼개기 방식으로 전원주택을 분양하면, 시 역시 현행법상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을 민간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며 “관련법의 맹점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가 특혜를 주려고 했던 취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업자는 자연스레 특혜를 누리게 된 것. 난개발의 허와 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리도213호 개설까지 험로 예고


리도213호 개설의 목표시기는 2018년 말이나 이 시점까지 완공 여부는 미지수다. 넘어야할 산이 적잖다.


무엇보다 38억 원이란 예산투입의 타당성 논란부터 해소해야한다. 농어촌도로를 확장하는데 있어 교통수요 조사를 하는 사례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


허나 미래 교통수요 분산 효과 등의 검증 없는 도로개설은 자칫 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 확대는 기본이고, 이 도로를 신도시와 연결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기에 보다 객관적인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단 뜻이다. 남양유업 앞 국도 36호선의 지정체 현상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곳 도로와 신도시 다정동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약 500m)도 불투명하다. 결국 연결 도로 개설에 실패한다면, 기대했던 리도 213호 개설 효과는 사실상 물거품으로 끝날 수 있다. 


실제 행복도시건설청은 다정동(2-1생활권)과 현재 이곳 농어촌도로를 연결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곳은 도시계획상 도보 이용만 가능한 녹지 내 도로로 남아있을 뿐이다. 


녹지 내 도로를 연결도로로 변경할 권한은 행복도시건설청과 LH에게 있는데. 개설에 필요한 수억 원의 비용이 고스란히 신도시 조성원가 상승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어려운 정책 결정 항목이다.


결국 현재로선 1.2km 구간에 38억 원을 투입하는 도로가 완성돼도 당초 기대했던 신도시 연결 기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특혜를 떠나 혈세 낭비 지적에 휩싸일 수 있는 조건인 셈이다.


벌써부터 일부 부동산 업계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신도시와 연결도로마저 구축될 것이란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어 제2의 민원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시는 앞으로 현장조사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최적 노선을 선정하고,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과 LH 권한으로 남아있는 연결도로 개설 여부는 또 다른 과제로 남겨 뒀다.


경우에 따라선 시와 행복청LH간 정책 충돌이 빚어질 소지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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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y42 2017-01-08 13:38:24
세종시와 공주방향 36번 국도도 머지않아 교통정체가 극심해 지리라 생각되며 지역주민편의는 물론 교통분산 효과를 위해서도 도로망을 선결적으로 확충, 정비하는것이 최선의 교통행정 구현이라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커나가는 신도시기에 현재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도로망을 확보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2016-07-27 13:21:47
기존의 신도심의 도로협소부분과 주차장 태부족 을 주변확장을
통해서 계획적 해소가 되어야되는 싯점입니다 .
세종시를 위해서 보다 계획적인 도시확대를
서둘러야하는 일이죠 .2차선이 아닌 4차선 확대가
좋아 보입니다

난개발 2016-07-27 10:16:48
신도시는 그래도 고ㅐㄶ찮은거 갇아요. 외각지역 청정지역이 곳마다보면 보기좋았던 마을 야산은 민둥산으로 벌개지고 외지인들이 전원마을이니 팬션이니 각종 투기로인해 고향산천이 무너지고있읍니다. 하루빨리 조사가이루어 져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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