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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는 정직-피해자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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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는 정직-피해자는 부당해고?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6.05.3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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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성희롱 사건, 진상조사 실시 및 부당해고 철회하라"



당진시수화통역센터 성희롱사건 해결을 위한 충남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건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발생한 당진시 수화통역센터 내 성희롱 사건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장기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 센터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농아인 A씨는 센터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뒤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가해자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한국농아인협회는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반면 2015년 12월 피해자 A씨는 충남농아인협회에 의해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영구 제명을 당했다.

 

대책위는 “농아인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할 농아인협회가 오히려 제명과 부당해고로 농아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재 성희롱 여성 피해자는 협회에서 제명당한 뒤 수화통역 지원이 중단됨은 물론 부당해고로 인해 생계 문제에까지 부딪힌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 사건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정했다. 이어 올 3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역시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복직판결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손창원 당진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그나마 당진시에서 긴급구제 형태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3개월 뒤면 종료된다”며 “피해자는 현재 생계문제는 물론 심리적인 상처가 매우 커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고라.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던 논쟁의 공간이다. 지금, 세종시 모습이 바로 그렇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소연할 이야기가 있는 민원인들이 매일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세종포스트>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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