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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벌금 얼마?…‘떨고 있는’ 불법전매 공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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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벌금 얼마?…‘떨고 있는’ 불법전매 공직자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05.19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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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권전매] 받은 웃돈의 70% 이상 세금으로 토해 내야
수사 대상, 부동산 중개사·중앙부처 공직자·군인 등 3000여명
범위도 청와대·검찰·타 지역 고위직 등 전방위…‘중앙부처>지자체’

   


 [대전지검이 불법전매 혐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예시)]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수사과 000수사관실입니다. 세종시 관내 전매 제한대상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주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확인할 사항이 있어 우선 출석일시 조정차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관련 물건과 대상자가 많아 출석일시를 미리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수사관실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고의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 부득이 체포영장 청구 등 불편이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시는 대로 수사관실로 전화(000-000-0000)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메시는 ‘출석요구’로 대체되며 발송과 동시 자동 저장됩니다.(휴대전화 전원을 꺼놓더라도 자동저장)


-수사과 000수사관실-

  

국가공무원 A씨는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명의로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며칠째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최근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차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때문이다. 


A씨는 공무원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아무 생각 없이 전매한 경우다. 그런데 최근 불법전매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걱정부터 앞선 것이다. 행여 공무원이란 신분에 누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세종시 공직자들이 떨고 있다. 검찰 조사 대상자가 3000여명을 넘을 것이란 예측들이 나오면서 A씨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이곳 공무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삼삼오오 모여 대화할 때마다 분양권 전매 얘기가 화두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여만 원의 이익을 얻으려다 되레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전매를 통해 챙긴 이익보다 더 한 추징을 당할 불안감도 팽배하다. 공직자들이 검찰의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시민과 공직자들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세종시의 건설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내심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세종시가 단순 투자처가 아닌, 매력적인 삶의 터전이자 건전한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본지는 앞서 두 차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주소를 짚어봤다.<5월 17·18일자> 이번에는 실제 불법전매를 했을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 등 처벌 수위와 검찰의 수사 향배 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불법 전매 확인되면 토해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


검찰, 국세청,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A씨처럼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인원만 30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들에 대해 형평성 있고 일관된 사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다.


불법 전매 사실이 확정되면 우선 주택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1항과 제41조의2 제1항(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위반 시, 제96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부동산 업계는 경중에 따라 다르나 주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통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 세금 탈루 규모에 따라 국세법상 세금도 추징당한다. 분양권 처분 금액의 절반을 과징금 성격의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공주세무서 관계자는 “불법 전매 기간에 해당하는 1년 안에 분양권을 처분한 경우 전체 웃돈(프리미엄)의 50% 과세를 받게 되는데, 예컨대 3000만 원의 웃돈을 매수자로부터 받은 경우 1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운계약까지 작성했다면 가산세 40%가 따라 붙는다. 실제로 3000만 원의 웃돈을 받았지만 서류상에는 700만 원만 받은 것으로 가격을 낮춰 거래내역을 작성했다면 1150만 원(3000만 원의 50%-700만 원의 50%)의 40%인 46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여기까지 이미 1960만 원을 세금으로 추징당하는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거래내역을 정해진 기한을 넘겨 늦게 신고했다면 1일 기준 1만분의 3의 가산세가 더해진다. 3000만 원 거래의 경우 30일 미납 시 10만3500원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것.


주택법상의 벌금과 국세법상의 모든 추징 세금을 합하면 받은 웃돈의 70~80%를 반납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역시 일반시민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공직자에게 적용하면 상황이 또 달라진다.


세종부동산연합회 관계자는 “중개사는 주택법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면 관련법(중개업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실제 지난 2012년 불법 전매 처분을 받은 한 중개사가 3년간 정지돼 영업을 못하다가 작년에서야 세종에서 다시 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공무원은 일반시민보다 처벌이 더하다. 관례상 경징계인 견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의 경우 예년의 조사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게 공직사회와 지역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진행한 경찰 수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데다 공직자들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점도 공직자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중징계 처벌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분위기를 감안할 때 감봉과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웃돈(프리미엄)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세종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지켜본 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한데, 도시 특성상 예년보다 처벌 수위가 높지 않겠나”라며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검찰 조사 대상자 3000여명, 대상과 범위 어디까지 


부동산 중개사들에 대한 수사 대상은 10여명으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공직자를 포함한 3000여명이란 인원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이번 수사 대상의 기간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올 들어 4월까지다. 이로 미뤄 대부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대상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단 작년까지 어느 정도 중앙행정기관 이전 작업이 완료됐고 세종시 1단계 사업도 현재 완료된 시점이다. 한 번쯤 들여다 볼 시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해 검찰 내 관계자들, 서울에 잔류해 있는 정부부처 공무원, 타 지역 공직자 등도 적지 않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다 이른 시기에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세종시 신설 학교 교직원 등도 수사 범주에 속한다.


다만 지난해 1월과 3월부터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의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수십여 명, 시교육청은 이보다 약간 더 많은 인원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현재 검찰 수사의 향배와 초점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직사회 기강 잡기’, ‘세종시발(發) 왜곡된 부동산시장 관행 바로잡기’, ‘세종시 정상 건설 및 실거주 제고 위한 기획 수사’ 등 해석이 분분하다. 수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 


부동산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포착된 게 아니겠나”라며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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