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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단지내 복리시설 '특화 후 공동이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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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단지내 복리시설 '특화 후 공동이용' 모색
  • 이희택
  • 승인 2016.05.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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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방치 공간 떠안은 첫마을, 주민 스스로 해법 찾아 나서
주민간 협의로 활용 가능…신도시 모든 단지 적용 여부 주목



세종시 첫 주거단지로 주목받은 첫마을아파트단지. 이곳은 2011년 말 첫 입주 후 세종시 신도시 대표 주거단지로 자리 잡은 곳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정주여건도 적지 않다. 주민 복리시설로 계획된 단지 내 스파와 목욕탕, 운동시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입주 후 최대 4년여가 지나도록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후 들어선 1생활권내 다른 단지들 중 비슷한 상황에 놓인 곳도 많다. 일부 주민들은 행여 주택 가치가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며 해당 건설사와 조용히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금기의 공간이 최근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다. 2~3년 전, 첫마을단지가 시발점이 됐다. 하지만 뚜렷한 해법 찾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법률 검토 과정이 복잡한 탓이 컸다.


그러던 중 ‘공동주택 복리시설 공동 사용’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뤄졌다. 첫마을 주민들이 엉킨 실타래를 먼저 풀기 위해 나섰다.


첫마을 1~7단지별 복리시설 특화, ‘주민 품으로’


단지 내 목욕탕 시설을 두고도 대전 유성권 사우나와 찜질방살이를 전전해야 했던 지난 4년4개월여. 첫마을 주민들은 답답했다. 단지를 설계했던 행복청과 LH도, 시공을 맡은 건설사 등 그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실상 아까운 공간들이 방치돼 왔다.


참다못해 주민들이 나섰다. 지난달 25일 한솔동사무소에서 첫마을 입주자대표연합회 주최로 행복도시 복리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행복도시 주택단지에 더 이상 공간 비효율이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원법률사무소 최영동 대표 변호사가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했고, 김하양 충북대 도시공학과 박사가 2-2생활권 통합 커뮤니티시설 운영 연구방안을 설명했다.



주민들, ‘단지 복리시설 공동 사용 가능’ 분석


최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예컨대 첫마을 5단지 복리시설을 1~3단지 주민들이 활용할 경우 단지간 협약 체결을 선행해야 한다. 또 각 단지별 집합건물법상 규약을 제공하거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집회 또는 서면 결의를 통해 공동 이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공동 사용료 징수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그 비용은 공용시설 관리비용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간 합의만 되면 1~7단지까지 방치 시설에 다양한 복리기능을 부여하고, 6000여세대 주민들의 교차 이용이 가능하단 얘기다. 지난 4년여 간의 체증을 씻어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셈.


향후 대세는 복리시설의 ‘공동 이용(?)’


이번 첫마을 분석 사례는 1~6생활권으로 이어지는 공동주택 건설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 행복청이 내년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는 2-2생활권에 이 콘셉트를 부여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P1~P4단위별 특화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행복청은 공사 중인 6곳과 설계대상 10곳 등 모두 16곳의 복합커뮤니티센터에도 이런 콘셉트를 적용한다. ▲소규모 공연 등을 위한 다목적 강당 ▲다양한 회의실 ▲유아전용 도서 열람실 ▲노인문화센터 기능 활성화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 확충 등 개선안을 적용한다. 놀고 있는 비효율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의 연장선이다.


안찬영 시의회 의원은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방치된 공간들이 주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첫마을뿐만 아니라 세종의 모든 주거단지에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복리시설이 각 단지별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만 버릴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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