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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동의없는 지지선언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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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동의없는 지지선언하다 '덜미'
  • 이희택
  • 승인 2016.02.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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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관련자 2명 고발...허위사실 공표 첫 사례


특정단체가 구성원 동의 없이 총선 입후보예정자 지지 선언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특정단체의 지지여부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모 단체 대표자 A씨와 이번 20대 총선의 한 입후보 예정자의 자원봉사자 B씨를 허위 지지선언을 공표한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단체 명의로 지지할 입후보예정자를 결정·공표하려는 경우 단체 내부 규약 등이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돼 있다. 


A씨와 B씨는 모 단체의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3일 세종시 전통시장 내 강당에서 단체 명의로 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들은 또 선거구민 20여 명을 불러 대표자와 회원 일동 명의로 허위의 지지성명서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각계각층과 단체의 지지선언 등 선거와 관련한 활동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지지선언 등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 후보 진영과 기관·단체에 선거 관련 위반사례를 안내해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고발 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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