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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언론 관리 고육책에 ‘신중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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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언론 관리 고육책에 ‘신중론’ 대두
  • 안성원
  • 승인 2015.05.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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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보도 자유, 알권리 훼손 고민 필요
세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출입 언론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칫 언론의 고유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은 “세종시는 엄연히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인데, 전국에서 언론사가 출입하다 보니 취재지원 및 광고비 지급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크게 보도자료 배포 범위, 광고료 지급 기준, 출입기자 자격 제한 등 세 가지 부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예고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우선, 보도자료 배포 대상을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에 본사를 둔 지역 언론과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중앙언론 등에만 한정키로했다. 세종시에 지사나 출장소를 둔 곳이라고 해도 본사가 타 지역에 있는 곳은 배제할 방침이다.

또 광고비 지급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의 경우 ABC협회에 등록된 유가부수를 기준으로 하며, 발행부수가 너무 적어 언론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최종 하한선을 적용해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인터넷 언론의 경우 ABC협회 같은 기관이 없는 관계로, 일단 1년 이상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매체를 먼저 선정하기로 했다. 시는 추후 언론사들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 방문자수, 페이지뷰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인터넷 매체의 광고비를 차등지급하는 자료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마지막으로 출입기자 관리 방식은 중앙정부기관 시스템을 참고했다. 중앙정부기관의 경우 출입을 원하는 기자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얻어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이처럼 출입기자 신상정보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이번 기준이 마련되는 시점부터는 7대 범죄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합의 거쳐 공정한 공통 잣대 세워야”

시의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언론 난립과 외부 언론의 영업확장 등 언론시장의 혼탁을 막고 광역단체 위상에 맞는 언론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취지에서, 최근 기자단 재편 움직임(본보 6일자 보도)과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기준으로 특정 언론이 배제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7월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기자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언론사의 방패막이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시가 입맛에 맞는 언론을 솎아내기 위한 명분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감지되고 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이기동 사무국장은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은 전국에서 유독 언론이 난립하고 외부영역권 언론의 영업 확장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광고비 지급 기준이나 출입기자의 자격 검증 등의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시의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언론의 취재·보도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생 언론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노력도 필요하다. 단순한 수치나 통계가 아닌 자생가능성과 언론의 역할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공통적인 잣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가 보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재근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언론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뛰는 언론에 더 많은 광고비를 지급해 언론 풍토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취지”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주 월요일 최종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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