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단체교섭요구안 85개항 합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 교육계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8명과 공무원노조 측 8명 등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개의 교육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식을 가졌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 전문 포함 50개조 109개항에 대해 실무교섭 등을 거쳐 45개조 85개항에 최종 합의했으며, 이번 협약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협약서에는 ▲지방공무원 전문성 확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행정 제도 개선 ▲근로조건 및 인사제도 개선 등 공무원 개별 근로조건뿐 아니라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담겼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노·사 간 양보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얻어낸 결과”라며, “학교를 새롭게 하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힘을 모아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교육청에는 시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용회)과 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민병태) 등 두 개의 단체가 있으며, 지난해 11월 삼자간 상견례를 갖고 지속적인 실무교섭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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