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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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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된다
  • 안성원
  • 승인 2015.04.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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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관련 조례안 가결…매매 0.5%, 전세 0.4%로 인하
세종시가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하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정준이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세종시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매매는 6억 원~9억 원, 전세는 3억 원~6억 원일 경우 중개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0.5%와 0.4%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6억 원 이상 매매는 거래 금액의 0.9%, 3억 원 이상 전·월세는 0.8% 이하 범위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책정해 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확정해 전국 시·도에 권고한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 개선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 2월 열린 제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원안으로 통과했음에도 2차례의 임시회 동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돼 왔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오는 15일까지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전달받은 뒤 20일 이내에 공포하고 조례를 시행하게 된다.  

한편 세종을 비롯한 대전, 강원, 경기, 인천, 경북, 대구 등 7개 시·도가 관련 조례안을 확정했으며, 서울, 경남 등은 전 단계인 상임위원회만 통과하는 등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시·도 총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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