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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구제역 이동제한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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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구제역 이동제한 '전면해제'
  • 안성원
  • 승인 2015.03.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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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면 발생농가 임상환경검사 음성판정
세종시가 구제역 발생 82일 만에 농가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시는 지난 1월 7일 연서면 와촌리 양돈농가에서 구젱겨이 발생하면서 조치했던 방역지역내 농가의 이동제한을 30일자로 전면해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임상·환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는 등 제반절차가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세종지역에는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 확산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총 1057두의 돼지를 살처분 했으며, 반경 3㎞ 이내 양돈농가 7곳에 1만 5000마리의 돼지를 이동제한 조치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확대 운영했다.

특히 광역살포기 등 4대와 축협 공동방제단 2개 반을 가동해 인근지역 집중소독을 실시했으며, 임상검사 후 도축 및 출하할 수 있도록 ‘돼지 출하 승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농가와 유관기관에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인접 지역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의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유지 등 구제역 재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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