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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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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껑충’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4.02.0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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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국 평균보다 5.4배 높은 19.18% 상승
평균 8920만원, 광주보다 1000만원 비싸



세종시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해보다 무려 19.18%나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3.53%.

세종시 표준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은 8920만원으로 전국 평균(9740만원)보다는 낮고 광주(7900만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9000만원)에 근접한 수준.

세종시 표준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금남면 용포1길 소재 주택(연면적 657.51㎡)으로 7억 3700만원, 최저가는 전의면 양지편길 소재 주택(연면적 53.6㎡)으로 534만원이었다.

지방>수도권 ‘역전현상’ 지속


올해도 서울 등 수도권보다 지방의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역전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된 것.

서울의 평균 상승률은 3.98%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경기와 인천의 상승률은 각각 2.09%, 3.01%에 그쳤다. 세종은 물론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충북(4.02%), 부산(3.83%), 전북(3.78%) 등에 못 미쳤다.

세종은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개발, 경남은 진주혁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지역이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을 견인했다는 얘기다.

시·군·구별로는 세종시에 이어 울산대교 건설로 인구 증가세가 뚜렷한 울산 동구(16.02%), 해양관광단지 등 관광산업 수혜를 입은 경북 울릉군(12.0%), 우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혁신도시 덕을 본 울산 중구(9.83%)의 집값이 크게 올랐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거가대교 건설로 접근성이 개선된 경남 거제도 9.55% 상승했다.

반면 대실도시개발사업 등이 지연되고 있는 충남 계룡(-0.10%)과 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경기 과천(-0.06%)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고가주택 늘고 저가주택 줄고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구간은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83가구에서 올해는 1433가구로 11.7%나 증가했다. 15억 초과~30억 이하의 고가 주택도 지난해 114가구에서 올해는 124가구로 8.8% 늘었다. 5억 초과~6억 이하 주택과 9억 초과~15억 이하 주택도 각각 8.5%, 8.3% 많아졌다.

반면 2억5000만 원 이하 저가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었다. 1억 초과~2억5000만 원 이하 단독주택이 3만4585가구에서 3만5726가구로 3.3% 늘었을 뿐 5000만 초과~1억 이하는 4만3210가구에서 4만3864가구로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5000만 이하 저가 단독주택은 3.1% 줄어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 주택이 감소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 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가주택 세 부담 증가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억 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폭이 더 크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더 높은 재산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이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0.1%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6000만~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3억 원 0.25% ▲3억 원 초과 0.4%로 높아진다. 여기에 9억 원이 넘으면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실제 지난해 14억2000만원에서 올해 14억7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3.52% 오른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주택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582만원에서 613만원으로 세 부담이 31만원(5.3%)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이 7억6400만원에서 7억 9100만원으로 3.53% 오른 서초구 소재 주택도 세 부담이 208만원에서 218만원으로 10만 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부담 증가는 미미하다. 공시가격이 3억6800만원에서 3억8100만원으로 오른 서울 광진구 소재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75만원에서 78만원에서 3만 원 정도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1억10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오른 세종시 소정면 대곡리 소재 주택은 15만700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1만1000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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