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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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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개편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3.07.2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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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행, 세종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시민 선호도 반영,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포괄적 상해 항목 신설
세종시청 전경. (사진=최성원 기자)
세종시청 전경.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편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보험 보장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편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하는 시민안심보험의 전체 보장항목은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감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도 포함된다. 

시는 지난 4월 정부 지원 보험과 중복되고 발생빈도가 희박한 ‘뺑소니·무보험차,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장’, ‘의료사고 법률지원’ 항목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했다. 

대신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신설했다. 

이달 중에는 낙상, 열상, 추락, 화상, 둔상 등 각종 상해에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 상해 보장(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시민들이 재난‧사고로부터의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재난지원금, 영조물배상공제 등 타 제도 및 개인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민안심보험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특히 올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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