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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숙원, 군비행장 이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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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숙원, 군비행장 이전 ‘가닥’
  • 김재중
  • 승인 2013.08.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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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지 이전 첫걸음 | 통합 조정안 합의

1700만㎡ 고도제한, 대부분 풀릴 듯
연기비행장 폐쇄 및 조치원비행장 성격 전환
해묵은 민원 해소, 세종시 균형발전 청신호

세종시 중심부 45만여 ㎡를 차지하고 있는 조치원 비행장. 기지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종시 중심부 45만여 ㎡를 차지하고 있는 조치원 비행장. 기지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종시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받아왔던 군비행장 이전 방향이 ‘연기비행장 폐쇄 및 조치원비행장 성격전환’을 골자로 한 통합조정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육군 항공학교 훈련장으로 사용됐던 세종시 연기면 연기비행장은 폐쇄 후 조치원비행장으로 흡수되고, 항공작전사령부가 관할하던 연서면 조치원비행장은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부대성격이 전환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비행장의 완전 이전을 주장해 왔던 주민들 입장에서 100%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던 고질적 민원사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세종시 발전을 위한 큰 숙제를 해결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9만 8000㎡에 이르는 연기비행장의 경우 세종시 예정구역 북부 6생활권과 맞닿아 있고 지리적으로 세종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기지이전이 가시화되면 낙후된 연기면 지역개발에 상당한 시너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기면 주민들은 연기비행장이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따금 훈련비행만 있을 뿐 군용 헬기의 이용 빈도가 매우 낮고 충남소방본부가 소방용 헬기 1대만 운영하고 있어 비행장 이전이 수월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에 묶여 있던 두 비행장 주변 1700만㎡에 대한 건축규제가 풀리면 세종시 원도심인 조치원읍 주변 개발이 가속화 돼 세종시 전체 균형발전에 큰 동력이 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지난 1998년 비행장 경계선으로부터 2∼3㎞ 구역을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조치원비행장을 항공작전사령부 지원항공작전지지로 건설하면서 기존 비행구역을 3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당시 주민들은 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보상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지정·고시를 철회시키지 못했다.

세종시와 비행장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통합조정안’에 대해 국방부 등 군 당국, 세종시, 주민대책위 대표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9월 중 조정서 체결 등 합의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행장 축소에 대한 밑그림은 완성됐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은 숙제로 남았다. 때문에 비행장이 어느 시점에 이전을 시작하게 될지 예측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다. ‘기부 대 양여’라는 큰 원칙만 합의했기 때문에 군 당국과 세종시 간 지루한 협상이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

세종시 관계자는 "기지 이전이 최선이지만 재원마련과 또 다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 제약요건이 많아 우선 합의 가능한 절충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인데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하기까지 옛 연기군 시절부터 정치·정책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행장 이전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시장 출마자들의 단골 공약이기도 했다.

세종시 출범 이전인 2011년, 지역 국회의원인 심대평 전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 비행장 이전문제를 촉구한 바 있으며 세종시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에도 이해찬 현 의원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같은 문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적 수단은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지에 비행장과 시설물을 건축해 기부 체납할 경우 이전이 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부지매입비용을 제외하고도 이전비용이 약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설사 대체 부지를 마련한다고 해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난관이다. 두 비행장의 완전 이전이 아닌 통합조정안이라는 절충안에 무게가 실린 이유다.

절충안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은 유모씨 등 지역주민 89명이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시킨 이후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유한식 세종시장과 시 균형발전담당관실은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대책위와 4차례 협의, 국방부 등 군부대와 5차례 협의, 권익위 실무자 등과 1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군 수뇌부 설득작업은 국민권익위가 도맡았다는 후문이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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