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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 오늘로(법무법인)
  • 승인 201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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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가해자 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사기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29/남/노00)

A. <형법> 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모욕적인 추상적 가치판단은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00씨가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단순히 그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노00씨가 상대방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이승재, 정세윤, 안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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