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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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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기준 개편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07.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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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격리통지자부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세종시청 전경. (사진=최성원 기자)
세종시청 전경. (사진=최성원 기자)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으로 개편한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으로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였으나,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격리자가 대상자가 되며 격리 시점에 기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로 판정한다. 

4인 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8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김종락 감염병관리과장은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조정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속 지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상세 안내는 시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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