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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에 금단 영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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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에 금단 영역은 없다
  • 송영웅(한국일보 전략기획실장)
  • 승인 2016.07.1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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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박근혜정부 5년간 150조원 복지재원 마련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 한계
종교인, 기타소득세 부과하면 명분과 실리
미술품 통한 재산불리기·탈법 상속도 근절해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과세 구멍 여전

‘국민행복’을 국정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복지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낭비 예산 절감, 세출구조 조정 등 씀씀이를 줄이는 동시에, 조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을 늘려 향후 5년간 약 150조원 가량의 복지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실 말이 150조원이지, 5년간 매년 30조원의 복지재원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가급적 하지 않고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세금을 더 걷지 않으면서 국민 복지를 파격적으로 확대 하겠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실행되기 위해선 재원 확보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선 그간 금단의 영역으로 있었던 종교인 과세와 미술품 양도세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사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세무 당국에서도 그간 많은 고민을 거듭해 왔지만 워낙 파장이 큰 사안이라 매번 유야무야 되곤 했다.

최근 들어 종교인들 중 상당수가 과세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교회의 목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목회자라고 해서 면세 특혜를 받는 게 솔직히 더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인들 중에서도 ‘성직자로서의 신앙적 봉사를 단순히 근로소득으로 보는 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종교인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기타소득 같은 다른 세목으로 과세를 할 경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술품 거래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미술계는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국내 미술시장에서 양도세 부과는 시장을 빈사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해외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막대한 재산을 증식하고, 부(富)를 자식에 상속하는 상류층 사람들의 행태를 자주 목격했다. 자식을 해외로 조기 유학 보낸 강남의 부유층들이 유학 자금 송금을 은폐하기 위해 미술품을 해외로 보내 이를 현지에서 경매로 매각해 학비로 쓰는 편법까지 유행할 정도다. 고가 미술품을 통한 재산 불리기나 탈법 상속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아직도 횡행하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사업자들의 탈세다. 지금도 강남의 성형외과 등에서는 의료비 현금 할인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필자가 아는 한 성형외과 원장은 ‘성실하게 신고해 과세 기준이 높아지면 오히려 세무 당국의 타깃이 된다. 가능한 한 현금을 받아 신고액을 줄여야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는 것도 피하고, 설사 걸리더라도 벌금을 적게 맞는다는 게 대다수 개업의들의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아직도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과세에 구멍이 많다는 이야기다.

공정·공평 과세는 사회 안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은 항상 ‘나만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것 아닌가’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다.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불법과 탈법에 대한 강력하고 집요한 세무당국의 과세 의지와 실천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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