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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승용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초기진압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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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승용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초기진압 매우 중요
  • 최성원 기자
  • 승인 2022.02.18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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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3년의 유예기간 시작, 2024년 12월부터 실제 단속 시작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소화기 배치하는게 중요
당진-영덕 간 남세종IC 고속도로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소실 모습(좌)과 엔진룸 소실 모습(우). (제공=세종소방본부)
지난해 11월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 범위가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차량까지 확대되었다. (제공 = 세종시소방본부)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적 설치 범위를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차량까지 확대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해당 법률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부터 실제 단속이 시작된다.

다만 해당 법률 시행에 관련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는 총 3만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 발생, 이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한다. 

법률 통과 이전에는 소화기 의무 설치 범위가 7인승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발생시 대처가 미흡한 문제점이 상재하고 있었다. 

특히 차량 화재는 연료 등 가연물로 인한 연쇄 피해가 클 수 있어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기에 차량용 소화기 배치가 더욱 중요하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트렁크가 아닌 운전석 옆이나 조수석 아래 등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반드시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집집마다 소화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나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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