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사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 시민부담 경감
올해 전체 피허가자로 감면대상자 확대 시행
올해 전체 피허가자로 감면대상자 확대 시행
[세종포스트 이준행 기자] 세종시가 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정기분 하천 점·사용료를 25%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점용목적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민간사업자들로 한정해서 시행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전체 피허가자를 대상으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 조치로 올해 총 243명의 소상공인·개인이 혜택을 받게 되며, 시는 하천점용료 부과액 2억 7,200만 원의 25% 가량인 약 6,800만 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진섭 시 치수방재과장은 “2년 연속 하천점용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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