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심 내 학교 주변·통학로에 설치된 광고물 상시 정비
적발 시, 즉시 철거·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적발 시, 즉시 철거·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세종시가 신도심 내 학교 주변과 통학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 활동을 시작한다.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체구가 작은 학생들의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꾸준한 정비가 필요하다.
시는 매년 개학 철에 실시하던 일제 정비만으로는 효과가 일시적이고 도시미관 확보 및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정비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신도심 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 불법 광고물 기동 정비를 매월 2회 이상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업체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참여로 지속적인 순찰을 하는 한편, 주민 신고 시 즉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철거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진 시 도시성장본부장은 “불법 광고물로 인한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시 기동 정비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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