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시민사회 자발적 추진위 구성, 오는 7일 창립총회... 유치활동 본격화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6월 25일 세종시 을구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빠른 시일 내 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를 겨냥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세종 행정법원의 관할구역을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정하는 안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8년이 지나도록 법원‧검찰청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주변 상권이 유치권 행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는 법원‧검찰청이 표기된 버스정류장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형국이다.
강 의원이 선봉에 선 정상화 움직임에 시민사회가 가세하는 분위기다.
가칭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준비모임(위원장 김해식 세종참여연대 상임대표, 이하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은 오는 7일 오후 4시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이와 관련한 시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법원‧검찰청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설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플랑카드 게시를 통한 대시민 홍보활동도 벌인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창립총회에 참여할 수있다. 또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네이버 밴드 가입과 함께 회원 활동도 가능하다.
김해식 대표는 “세종시에 법원과 검찰청이 설치되길 염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행정수도 세종시 위상에 걸맞게 세종행정법원과 일반 민‧형사법원, 가정법원, 검찰청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세종시는 행정법원 설치 목표 시기는 2022년으로 설정해둔 상태다.
아래는 강준현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말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들 그리고 공동 발의 의원 명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6월 25일
강준현, 박병석, 김상희, 홍성국, 서영교, 김수흥, 전용기, 최혜영, 임호선, 윤관석, 양향자, 이정문, 조승래, 박영순, 인재근, 김진애, 박범계, 박용진, 전해철, 김경협, 문진석, 이상민, 양정숙, 박성준 (이상 24명)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6월 25일
강준현, 박병석, 김상희, 홍성국, 서영교, 김수흥, 전용기, 최혜영, 임호선, 윤관석, 양향자, 이정문, 조승래, 박영순, 인재근, 김진애, 박범계, 박용진, 전해철, 김경협, 문진석, 이상민, 김민석, 박성준 (이상 24명)
로 되어있는데
"한편, 세종시는 행정법원 설치 목표 시기는 2022년으로 설정해둔 상태다"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헷갈려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