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제작·판매 중단, 고용부 관련 법 개정 고려
최대 40kg에 달하는 무게, 환경관리원 부상 방지... 50리터 분산 배출 홍보
최대 40kg에 달하는 무게, 환경관리원 부상 방지... 50리터 분산 배출 홍보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7월 말부터 종량제봉투 100L 제작을 중단한다.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종량제봉투 배출시 25㎏ 이하로 무게를 제한한데 따른 조치이자 환경관리원 부상 방지와 작업 안전 개선 차원이다.
현재 제작·판매되고 있는 종량제봉투 100L는 배출시 압축과 테이프 붙여 담기 등으로 중량이 30∼40㎏에 육박해 환경관리원이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및 척추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앞으로 50L에 분산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활용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관리원의 작업 환경 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 환경관리원 야간근무를 주간으로 전환 시행 ▲안전근무복 및 안전물품 지급 ▲동·하절기 방한 및 냉방 등 지원물품 지급을 추진해왔고,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지상 2층(면적 616㎡) 규모의 청소인력 휴게 및 사무실을 조성했다.
또 압축(압착) 청소차량 후방카메라 설치와 노사 간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정락순 환경관리원 노조위원장은 “세종시가 환경관리원 작업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는 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쓰레기 청소업무를 한층 더 열심히 해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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