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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좌절된 신행정수도의 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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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좌절된 신행정수도의 꿈 (1)
  • 이춘희 민주통합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 승인 2012.10.2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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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지난 번 열두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4년 8월 11일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연기·공주지역으로 확정된 후 필자를 비롯한 신행정수도 추진단 직원들과 토지공사의 실무자들은 신행정수도로 개발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필자는 2004년을 넘기지 않고 경계설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계획대로 2007년 착공에 차질이 없으리라는 생각에 잔뜩 마음이 바쁜 상태였다.

설마 했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현실로
비록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특별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긴 했지만 이 법이 국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지 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신행정수도 반대론자들이 제기한 국민투표론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해 왔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2003년 12월 29일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신행정수도 반대론자들은 이 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을 제출하고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을 구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신행정수도 반대론자들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추진단의 모든 활동이 정지되었다. 지금부터 8년전인 2004년 10월 21일의 일이다.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필자에게 제기된 첫 번째 질문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었다. 이 법을 제정하지 않고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기존의 법률을 활용했더라면 위헌 문제는 처음부터 제기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얘기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2003년 법률 제정 과정에서부터 있었다.
실제로 정부내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신행정수도 역시 신도시의 일종이므로 여타 신도시 건설의 예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국회, 법원, 정부청사 등을 건축하면 되는데 굳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으며, 둘째,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석 수가 45석에 불과하므로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반드시 필요했던 특별법 제정
그러나 필자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통령 임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정부가 바뀐 후에도 계속 추진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둘째, 기존의 법률로는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임기내 착공이 불가능하므로 각종 절차를 단순화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셋째, 신도시 개발의 근거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은 법의 목적이 택지 개발에 있으므로 이 법으로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 법적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고, 끝으로 무엇보다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의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야당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일이었다.

특별법 국회통과까지 어려웠던 과제들
결국 노무현대통령께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주셔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별법은 필자가 단장으로 있던 추진지원단에서 마련하여 정부 제안 입법으로 추진하였다. 이 법률은 총 8장, 61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추진기구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두고, 도시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추진위원회의 책임 아래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계획 수립,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지정, 난개발 및 투기방지 대책의 마련, 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계획 수립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업시행절차를 규정하는 것 등이었다.
특별법은 각종 절차를 규정해야 하는 까닭에 내용이 복잡하여 입안도 쉽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키기까지 겪었던 우여곡절은 한두 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번에 말씀드리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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