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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치법 연내 개정, 교부세 총액 1.5%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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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치법 연내 개정, 교부세 총액 1.5% 확보해야
  • 홍석하
  • 승인 2012.10.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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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출범 100일 평가 정책토론회 개최


8일 세종시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세종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과 세종시설치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토론자로 초청된 정책토론회는 시장과 시청 공무원, 이장단 등 200여명이 참가해 끝까지 자리를 지켜 높은 관심을 보였다.

市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출범 이후 세종시에 닥친 현실을 극복할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각종 계획 수립을 추진해가고 있으며, 최대 현안과제인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칠 것을 다짐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 김의섭 회장은 발제에서 세종시의 중요한 여건변화로 단층제(광역+기초)의 특수성, 편입지역의 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 급격한 인구증가, 지역 내 신규 재정투자사업의 증가를 꼽았다.

김 회장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지원 규모는 제주의 1/7, 전국 광역시 평균의 1/4 수준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자족적 성장단계에 도달할 때 까지 보통교부세 총액의 1.5% 수준이 적정하다"며 세종시 중·장기 재정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보통교부세 총액의 1.5% 사전교부와 관련 "세종시가 향후 재정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에 설치법개정안의 1.5%나 市에서 주장하는 1.8%를 미리 못 박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고보조금과 관련 제주도와 유사하게 세종시 계정 설치 요구가 재원확충보다는 재원사용의 편리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있기에 중앙정부의 다른 예산체계(내국세 등)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선 세종시정상추진 충청권비대위 상임대표는 결국 현안과제 해결은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의 연내통과가 관건이라면서 "행안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정률제 교부에 대해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협조 극복과 새누리당 및 박근혜 후보의 지지여부, 비충청권 즉 영호남과 수도권 의원들의 동참, 대선 이전 법안의 통과라는 정치․전략적 추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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