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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치법 개정안 국회의원 150명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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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치법 개정안 국회의원 150명 공동발의
  • 홍석하
  • 승인 2012.09.27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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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다음주 초 발의 예정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에 이어 연내 법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을 최대 약 150명 규모로 잡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실과 市에서 추진하는 거당적 협력을 통한 발의에 참여할 정당별 발의의원을 살펴보면 민주당 128명, 선진당 4명, 무소속 1명, 새누리당 15명이다. 25일 오후 3시 현재 53명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을 완료했다.

이 대표실은 법 통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야를 떠나 거당적으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정당을 떠나 공감대를 최대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지원을 약속하는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정상건설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통과에 구체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설치법 국회통과의 가장 큰 장벽은 행안부의 미온적인 반응이다. 행안부는 특히 법안의 핵심인 교부세 총액의 1.5% 지원에 대해 여전히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최근까지도 반대의견을 내세웠는데 이 때문에 발의 직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될 행안부의 검토의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설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법 개정의 핵심은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정부와 세종시간의 원활한 지원협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1.5% 법정 교부율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그래야 안정적 재정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올해에 이 법이 개정이 되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다. 내년부터 광역화된 행정이 본격적으로 수요가 완성하는데 올해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법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설치법 개정안은 늦어도 10월초 발의를 해서 11월 본회의에 안건상정과 의결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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