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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떨어진 연기군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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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떨어진 연기군민대상
  • 김소라
  • 승인 2012.06.0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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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사태 김임순 작년 특별대상... 회수 여론 높아
세종시 출범 후 관련 조례 개정.보완해야


지난해 연기군민대상 특별상을 받은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에 30일 검찰이 고객돈 1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또 부동산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300억원대의 불법 대출한 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의 횡령과 불법대출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씨에 지난해 연기군은 군민대상 특별상이라는 영예를 안겼다. 한주저축은행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 후원활동과 장학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다. 하지만 이번에 김씨 사건이 터지자 군민대상를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씨가 연기군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는지를 떠나 군민대상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군민대상 수상자 선정과정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연기군민대상은 향토문화의 선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그에 상당한 포상을 하여 본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주민의 표상으로 길이 빛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군민포상제로서 연기군민대상 조례에 의거해 주어진다.

조례에 따르면 수상부문은 교육부문, 문화부문, 체육부문, 사회봉사 및 지역개발부문, 농업부문, 효행부문, 특별상부문 등 7개 부문이다. 심사기준은 ▲교육부문: 교육 및 육성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문화: 문화 및 향토민속의 발굴ㆍ보존ㆍ전승 및 각종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체육부문 : 국내ㆍ외 체육대회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선수 및 우수선수 지도ㆍ양성 등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사회봉사 및 지역개발부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 또는 새마을사업, 농촌 개발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농업부문: 농업경영ㆍ식량작물ㆍ과수ㆍ축산ㆍ원예ㆍ생활개선분야등 농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효행부문: 부모를 잘 섬기고 효행을 실천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특별상부문: 연기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연기군을 빛낸 자

각 부문 수상대상자는 ‘5년 이상 연기군에 계속하여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부문 공적이 연기군정소식을 포함한 대중매체에 게재되었거나 관련공적으로 3회 이상의 포상실적이 있는 군민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며, 특별상은 연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연기군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단 공무원 및 민간수탁 기관.단체 종사자의 재직 중 공적은 수상 대상추천 공적에서 제외한다.

또한 수상대상후보자의 추천은 ‘수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ㆍ면장과 기관ㆍ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추천후보자가 속한 주소지 읍ㆍ면 지역주민 30인 이상의 연서와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수상대상후보자 추천의 권한이 읍면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연기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지식과 지역대표성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군민대상 심사와 관련해 전적으로 군수의 의사와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처럼 군수나 읍면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추천과 심사 권한에 과연 공정한 선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때문에 군민대상 수상자 선정에는 해마다 크고 작은 뒷말이 있어 왔다. 2008년에는 자격조건이 안되는 사람에게 특별상이 주어지는가 하면 공무 중 공적은 제외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상자가 공무 중 공적으로 수상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사건으로 군민대상 선정 과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은 어쩌면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는 의견도 많다. 특정 인사의 나눠 먹기식으로 전락해 버린 연기군민대상을 제자리로 되돌릴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기군민대상은 7월 1일 세종시출범과 함께 '세종시민대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시민들은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도 대폭 개정해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직접 선정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시민대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야만 땅에 떨어진 군민대상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상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돌아갈 때 상으로서 권위가 있고 상을 주는 주체도 체통이 서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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