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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전국학비노조 내년도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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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전국학비노조 내년도 임금협약 체결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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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비·명절휴가비 인상, 셋째 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지급 신설
세종교육청과 전국학비노조가 지난 24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24일 시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과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학비노조 박금자 위원장, 노동조합 간부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월 18일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교섭을 시작, 두 달 반 만인 지난달 31일 집단 임금교섭 체결식을 가졌다.

이후 시·도교육청 별로 지역단위 노조와 개별교섭을 벌인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24일 임급교섭을 체결하게 됐다.

올해 체결된 임금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속수당 2년차부터 3만원씩 지급 ▲맞춤형복지비 기존 연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축하금 300만원 지급 ▲가족수당 지급 시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 준용 ▲명절휴가비 연 30만원 인상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임금협약 체결로 세종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양 측이 서로 양보해 협의했다.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사 외 14개 직종에 대한 처우·근로조건 개선 교섭은 내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과 전국학비노조 간 ㅁ자춤2017년 임금협약안 주요 내용. (자료=세종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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