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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번진 '미술품 대여·센터 입주' 논란 감사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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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번진 '미술품 대여·센터 입주' 논란 감사위 처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10.31 19: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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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감사위, 작품 대여료 과다 지급 회수·센터 수탁 투명성 개선 방안 마련 지적
이춘희 세종시장 부인 소유의 상가 2채가 있는 에스빌딩에 입주해 논란이 된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상가 시행사 대표와 이 시장의 친분관계로 인해 특혜 의혹을 받아왔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이춘희 시장 측근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진 미술품 대여 논란과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입주 의혹이 세종시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31일 세종시감사위원회는 미술품 대여료 과다 지급액 137만 9000원을 회수하고, 대여료 산정과 작품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게 각각 주의, 훈계 처분을 조치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탁 운영하는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 10월 나성동 에스빌딩을 임차 계약해 입주했다. 연간 임차료와 관리비는 약 5000여 만 원. 센터가 입주한 상가의 같은 층에 이춘희 시장의 부인 소유 상가 2채가 존재하는 데다 당시 에스빌딩 시행사 김모 대표와 이 시장과의 친밀한 관계가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설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관이 정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등에 따라 수탁자 선정 전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고문에 기재한 ‘신청기관이 1개소인 경우 심사위 심의 없이 선정 기준에 의해 선정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심사위를 구성하지 않았고, 자체 검토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장과 부시장 결재를 거쳐야 하는 업무를 부서장 전결로 처리한 점, 선정 결과 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점 등 선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위는 자체 심사위원회 사전 심의, 업무 전결처리 규정 준수 등 ‘주의’ 조치를 내렸다. 수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권고’ 했고, 광역복지지원센터 준공에 따라 센터를 조속히 이전할 것을 ‘통보’ 했다.

미술품 대여료 산정·관리 부적정 드러나

미술품 대여 특혜의혹이 제기된 세종시의 모 갤러리 전경.

시가 3년 간 수의계약을 맺고 전시한 미술작품(6점)의 대여료 산정·관리가 부적절했다는 점도 사실로 드러났다. 고가의 작품을 계획 없이 대여하고,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심의 없이 견적 금액 그대로 대여료를 지불해왔던 것.

시가 작품을 대여한 갤러리 대표가 이춘희 시장과 친분이 있는 에스빌딩 시행사 김모 대표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어 함께 논란을 키운 바 있다.

감사위에 따르면, 시는 2015년부터 총 6점의 미술 작품을 대여했다. 2015년에는 893만 원, 2016년에는 1090만 원, 올해는 1708만 원의 금액을 대여료로 지불해왔다.

감사위는 시가 미술 작품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작품보다 고가의 작품으로 교체하면서도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담당 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 점을 확인했다.

권위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감정서나 호당 가격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가격 산정 심의 없이 예산을 비합리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이 감사위의 지적이다.

시는 2015년 5점의 작품에 대해 대여기간이 5개월 임에도 6개월로 산정했으며 대여료를 지불했다. 1점을 추가 대여하면서도 대여기간을 늘려 총 137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흡한 작품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대여 미술품을 전시할 경우 지자체 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시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명세표 작성이나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계획·검토 등을 거친 합리적 예산집행, 자체 미술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권고했으며 과다 지급한 예산(137만9000원)을 ‘회수’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대여료 선정 관련자 2명에게 는 각각 주의,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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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2017-11-05 08:20:29
반성은 없고 책임 떠넘기기만ㅎ
그냥반 세종에 관심없고 ???에 관심이 큰 듯하네요

허허 2017-10-31 21:52:16
본질은 비리인데 헛감사네요
공무원에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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