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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시에서도 다운계약 등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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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시에서도 다운계약 등 다수 적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6.2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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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강화지역 세종, 분양권 다운계약 등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도
국토부가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적발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부터 서울, 세종, 부산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 가운데 공급주택이 많은 세종시에서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도 상당수 지자체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13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택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종시에서도 적발건수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이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1969건(3503명)을 적발, 137억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형별 실거래가 신고 위반 사례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반대로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86건(133명)이었다.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1412건(23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적발건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도 “다른 지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주택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종시에서 적발건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도 16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 50% 감면 및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진신고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18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3억 2000만원이 부과됐으며, 7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지난 13일부터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세종, 부산에서는 26일까지 2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이 발견돼 각 지자체에 통보된 상태다.

이밖에 국토부는 올 초부터 5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벌여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이중 혐의가 높은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 시 여전히 다운계약 사례가 상당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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