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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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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3.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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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방해 입간판, 분양 현수막 등 통학로 중점 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신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담당 공무원 및 불법광고물 위탁 용역 단속반원,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시행되며 유치원과 초·중·고 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교통 및 보행 방해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아파트 분양 현수막 ▲퇴폐·선정적인 내용의 유해광고물 등이다.


학교 주변의 경우 1일 1회 순찰·정비활동을 실시하고, 생활권별로는 기간을 정해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이 정비·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향후 행복청은 세종시청, 세종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등을 추진, 주민이 참여하는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주식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 “학교 주변 불법현수막은 학생 통학 안전에 위협이 되는 만큼, 현수막 게시 등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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