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최초 계약도 신고 대상,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법이 통합 운영된다. 명의변경부터 최초 분양 공급까지 모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해 수요자 중심 거래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세종시는 오는 20일부터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변경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종시청 또는 조치원읍장(연서·전의·전동·소정면), 아름동장(고운·종촌·도담·어진동)에 신고해야 한다.
상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택지·아파트 분양권 등 매매로 인한 명의변경 및 최초분양 공급도 마찬가지다. 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는 종전과 같이 검인 대상에 속한다.
'리니언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사 전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시작 후 증거확보에 협조하면 50% 감경키로 했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과열됐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 구입자가 집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진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역으로 집주인이 계약서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쓰는 '업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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