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주택특별공급 대상 기관도 확대
상태바
세종시 주택특별공급 대상 기관도 확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11.02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일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정

 


세종시 공동주택 청약제도가 지난 7월 완화된 데 이어 주택특별공급 대상 기관도 확대됐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 7월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핵심은 ▲당해지역(세종시) 우선 당첨기준 : 거주기간 2년→1년 ▲대상별 특별공급 비율 조정 :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50%, 당해지역 우선 공급 25%, 타 지역과 당해지역(거주기간 제한 없음) 25% 등으로 요약된다.


청약기준이 완화되면서 세종시 신규 주택 청약 경쟁률이 가열된 게 사실. 이를 놓고 주택시장 활성화와 투기수요 증가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다만, 세종시 거주 의사가 있는 청약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행복청은 지난달 7일부터 청약기준 완화에 이어 주택특별공급 대상 기준도 확대했다. 지난 9월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일부 개정령을 공고한 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7월 개정안이 일반공급(1~3순위)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10월 개정령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대전본부와 세종지사를 통합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공단 소속 대전지역 콜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한국중부발전 천연가스발전소 등 모두 7개 기관이 새로이 특별공급 혜택을 받게 됐다.


천연가스발전소는 지난 2011년 개소 후 5년여 만에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말 아름동 1-4구역,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하반기 아름동 1-3구역 이전에 앞서 특별공급 대열에 합류했다.



이는 도시 기능을 위해 이전 또는 설치하는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기관(사무소 포함)을 포함해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포함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행복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국가공공기관의 소속기관은 행복청장이 필요성 등을 검토해 특별공급대상기관에 포함토록 한다는 조항도 있다.


세종시에 많은 곳은 직원 3명 이상을 파견해 운영 중인 각 시도 사무소의 경우, 특별공급 부여 여부를 놓고 유권해석 중이다.



기업들의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했다. 기업 업종제한을 삭제하는가 하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 외에 행복도시 활성화와 투자촉진에 도움이 돼 행복청장과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에는 입지와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특혜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도시(예정지역)로 이전하고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투자 금액이 30억 원(토지매입비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조항이다.


7개 공공기관이 새로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 데 반해 이 대열에 합류한 1호 기업은 아직 없다.


현재 흐름이라면 지난 7월 행복청과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세종시로 본사가 이전하는 한화에너지가 특별공급 대상 기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화에너지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4141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그룹 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고, 직원 280명이 집단에너지와 태양광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