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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여름방학 불법 특강 등 사교육 잡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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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여름방학 불법 특강 등 사교육 잡기 총력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6.08.09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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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현장 점검 위한 '학원 방문제도' 추진
올해 7월 기준 25건 적발, 경고 등 과태료 처분 실시



세종교육청이 급격히 팽창한 세종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에 나선다. 여름방학 불법 특강을 비롯해 내년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에 앞서 이를 이용한 불법 광고 등을 잡기 위해서다.

 

손인관 세종교육청 행정과장은 9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운영 사례 증가 추세…올해 7월까지 ‘25건’ 적발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학교와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사교육 시장도 급격히 팽창했다. 출범 당시인 2012년 180곳이었던 학원·교습소·개인과외는 올해 1383곳(7월 31일 기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개인과외는 출범 당시 98곳에서 현재 811곳으로 늘어나 가장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추세다.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학원 간 경쟁이 심화돼 불법 과대 광고 등 과열 경쟁도 우려되고 있다. 관리감독 기관인 시교육청의 역할도 커진 셈.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학원 등 불법 운영에 대한 안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원 19곳과 교습소 1곳, 개인과외 5곳 등 총 25건(7월말 기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5건의 처분은 경고 20회와 교습 정지 1회, 고발 4회로 구성됐다.

 

주요 지적 사례는 ▲불법 과대광고 ▲미신고 방학 특강 ▲강사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미실시 ▲등록 외 교습과목 운영 ▲영수증 미발급 등이다.


학원방문제도·지도점검 민간위원 위촉 등 강화 방안 마련


시 출범 후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매년 증가세다. 올해도 방학 기간 불법으로 실시되는 체험캠프·특강을 비롯해 내년 전면 실행되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과대 광고 등 지난해보다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시교육청은 ‘학원방문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신설 학원을 대상으로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학원 운영 준수사항을 컨설팅하는 방식이다.

 

이어 내달 한시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시민단체·학부모회 등 민간위원을 위촉, 학원 지도점검 현장에 동행할 계획이다. 학원에는 경각심을, 학부모에게는 학원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고등학생은 오후 10시로 지정된 교습 시간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야간 불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민간에 위탁해 실시하는 학원 관계자 연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원연합회(충남지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강사 위촉과 연수 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손인관 과장은 “불법 적발 시 과태료 부가 기준에 의해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신설되는 학원도 현장을 방문해 준수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도입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자로 이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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