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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D-55, '공직자 천국' 세종서도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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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D-55, '공직자 천국' 세종서도 우려 확산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08.03 15: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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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식당가 중심 ‘외식업계’ 묘수 찾기 나서… “따를 가치 없는 법”이란 강한 반발도 나와
로컬푸드사업 등 농업 전반 타격은 미미 예상… 일부 축산농가 영향권

  


김영란 법 시행이 5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시에서도 식당가를 중심으로 매출 감소 등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로컬푸드를 핵심으로 한 농업 부문에서는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5만원 이하 선물세트 포장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세종시지부와 지역 식당가, 로컬푸드(주) 등에 따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 시행을 예고하면서, 당장 식당가를 중심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교원 등 공직자로 분류된 계층이 더치페이(각자 밥값 계산)가 아닌 접대 목적으로 1인당 3만 원 이상의 식사비(술값 포함)를 계산할 시 처벌한다는 관련 법 규정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국가지방 공무원 124만명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36만명, 학교 교직원 60만명, 언론사 대표임직원 20만명, 전체 배우자 160만명 등 약 400만명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들이 점심 또는 저녁식사 때 식당 메뉴 선정 자체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지사. 그만큼 식당 영업 손실도 불가피하다는 게 외식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사실상 ‘공직자 천국’의 도시로 손꼽히는 세종시의 경우, 여타 도시 못지않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1만7000여명에 달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5000여명 규모의 국책연구기관 종사자에다 2000여명 수준의 지방 공무원, 공기업 1000여명, 언론사 100여명에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법 적용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점심에도 통상 1인당 3만 원 이상 식사비를 받고 있는 곳은 걱정이 더욱 크다. 금남면의 한 소고기 전문점 사장은 “따라갈 법을 따라가야지 말도 안 되는 법을 왜 따라가냐”며 “공무원과 공직자만 손님인가. 일반 손님도 있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시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중앙 공무원 등이 자주 찾는 금남면 영곡리의 A업소(소고기와 평양냉면, 한우설렁탕)와 국곡리의 한 장어집도 내부적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장어집 사장은 “장어 값만 3인분 기준으로 7만8000원이다. 1인당 3만원은 훌쩍 뛰어넘기 일쑤”라며 “장어와 야채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가격인하를 할 수도 없어 당황스럽다. 술값을 무료로 하라는 뜻인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금남면과 장군면 소재 양고기 업체들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다. 도담동과 어진동 국무총리실 앞에 위치한 인기 있는 횟집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통상 저녁 식사 기준 1인당 세트 3만원이 기본인 중국집들도 비상이다.


횟집을 운영하는 C씨는 “서울에서는 2만9900원짜리 메뉴를 선보인다고도 하는데, 그럴 경우 음식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며 “영업소 입장에선 원가와 손실액을 고려해서 메뉴와 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자칫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이미지도 깎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숨을 지었다.


다만 이 같은 고민은 주로 신도시에 위치한 음식점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치원읍 등 읍면지역에서는 일부 소고기 가게와 횟집 만이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중앙회 세종지부 관계자는 “아직 법 시행까지 50일 넘게 남겨두고 있어 당장 체감되는 현실은 아니다”라며 “식사비는 최소한 5만원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법 시행 이후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것에 대비한 행동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농축산업계는 일단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령층 중심의 소농이 다수를 이루고, 법이 제한한 ‘선물가격 5만 원 이하’ 기준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생산구조여서 그렇다. 


또 지난해 하반기 문을 연 로컬푸드 매장에서도 일부 홍삼액 세트를 제외하면,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세트는 찾기 힘들다.


권영석 시 로컬푸드 과장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복숭아 1상자 가격도 5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농가 자체적으로는 김영란 법 시행에 큰 타격을 입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축산업계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로컬푸드 매장에 다양한 선물세트 개발배치 등의 구상은 갖고 있다”며 “김영란 법 흐름에 맞춰 올 하반기 적합한 상품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업계 전반에서는 현재만 놓고 볼 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우세한 편이다.


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응만 있는 건 아니다. 일부 시민들은 물가 상승 억제와 식당가 거품 해소, 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혁신이란 긍정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민 정모(37나성동)씨는 “소위 ‘사회’라는 먹이사슬 구조 속 불합리한 청탁 관행 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 집행 초기 시행착오가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새로운 교류협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시각을 내비쳤다.


한 지방직 공무원은 “사실 그동안 법으로 보장한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소비가 이뤄졌던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시민의 혈세가 보다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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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016-08-04 14:20:51
공무원 천국.ㅎ ㅎ 요즘은 짇접밥도 않먹고 공무원 지인들 물품강매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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