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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막을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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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막을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실효성 의문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07.31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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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방지 시민연대 지적…실태조사와 조례제정 운동 등 추진
미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세종’ 만들기 제안

 

이달 중 시행을 앞둔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이 난개발 방지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 난개발 방지와 자연보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난방연대)는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개발 방지의 필요성과 향후 활동계획 등을 설명했다.


난방연대는 세종시가 지난 4월 발표한 난개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박창재 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시의 성장관리방안이 난개발 방지에 일부 보탬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경관 개선과 생태계 보존 가치로 볼 때에는 한계가 많으며, 완화된 기준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현재보다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돌 고려대 교수도 “세종시가 성장관리방안 추진에 시민 참여를 보장했지만 들러리 세우는 모양새”라며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협치라는 미명 하에 규제를 완화하는 장막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오히려 담당 공무원들이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지켜가는 듯하면서 위법을 하는 행태를 개선해야한다”면서 “세월호처럼 사후 담쌓기식 대처가 아닌, 미리 막고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방연대는 "'부동산 도시,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후손에게 물려주기에 부끄럽지 않은 생태도시로 만들어 가자고"고 제안했다. 우후죽순 솟아나는 아파트 단지, 금강 주변 경사지 곳곳에 편법을 동원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난개발로 인한 산지와 경관 훼손 등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향해 ▲향후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시 불법·탈법·편법 방지 ▲쪼개기식 개발 불허 ▲불법 행위 발견시, 민관을 막론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 촉구 ▲사실 확인 시, 해당자 전원의 원상복구 책임 등의 이행을 요구했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시 난개발 예방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난방연대는 향후 난개발 실태조사(~11월)와 신고전화 개설(010-5463-1579환경운동연합),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난개발 시민감시단 100명 운영(7월~), 전국 네트워크 결성(7월~) 등의 로드맵을 하나씩 실행할 계획이다.


난방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역량 부족으로 기민한 대응에 아쉬움을 보였다. 앞으로 대전과 공주 등 인근지역 시민사회와 유기적 협력 하에 난개발 방지 및 자연보존 노력에 헌신할 것”이라며 “세종시는 이 내용을 진지하게 경청해 불필요한 사회갈등과 비용을 예방하는데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난방연대에는 세종YMCA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준), 민예총세종지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공무원노조세종지부, 전교조세종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모두 10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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