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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청약제도, 세종시민 '독식구조'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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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청약제도, 세종시민 '독식구조' 깨지나?
  • 이희택
  • 승인 2016.03.07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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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시민에게 우선적으로 허용해 온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 청약제도가 올 상반기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이 개선안은 세종시 전월세 거주자와 타 지역 주민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지역 실수요자에게도 청약의 일정 비율을 고정으로 할당 공급한다. 현재는 동일 순위 경쟁이 발생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세종시민이 우선권을 갖고 있다. 이는 투자 수익만을 노린 임시 청약이나 위장 전입 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은 세종시의 전월세 거주자와 타 지역 주민의 청약 기회 확대가 골자다. 세종시 1년 이상(당초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하는 안이다.

 

기존의 제도는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이 나타났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가 가능해졌고 이미 주택을 소유한 세종시민이 계속 청약 신청을 하면서 독식 구조라는 모순이 발생했다. 세종시로 이주할 뜻을 가진 타 지역 거주자 즉,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마저 박탈하는 문제점이 생긴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해도 최대 1년(제주 1년, 대구부산광주 3개월 등)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 대도시들보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세종시에 전월세로 거주 중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이번 개정안으로 확대된다. 1년 미만 거주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청약 물량을 할당하겠다는 것이다.

 

행복청은 이 개선안을 5월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말 이후 공급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지역(세종시) 공급비율은 세종시 주택보급률(자가 비율)과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최형욱 행복청 주택과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다른 지역 실수요자와 세종시 거주 무주택세대가 주택을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민(공무원 포함)들에게 집중됐던 청약 당첨 기회가 다소 분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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