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총선 D-60일 이것 모르면 '낭패'
상태바
총선 D-60일 이것 모르면 '낭패'
  • 이희택
  • 승인 2016.02.11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선관위 13일부터 제한사항 공표… 지자체장 정치 행사 참석 금지

오는 13일부터 지자체장의 정치행사 참석과 각종 선거기구 참석이 제한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60일 앞둔 이날부터 유의사항을 공표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기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 주최 시국강연회와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행위 ▲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한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 방문은 허용한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한다. “여기는 00당 정책연구소입니다”, “000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밝혀선 안 된다.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기관이 자체 명의로 조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밖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관련 교육이 강화된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금지 안내’ 책자를 지자체에 배부하는 등 교육 강화를 도모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련 규정은 사전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인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