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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강원연탄, 내년 상반기 녹지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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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강원연탄, 내년 상반기 녹지공원으로
  • 이희택
  • 승인 2016.01.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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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18년간 비산먼지 피해 해소 기대… 강원연탄 측 ‘강제 이전 통보’ 반발

 

세종시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의 저탄장이 폐쇄되고 빠르면 2017년 상반기 완충녹지 공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시는 최근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와 1차 협의를 통해 조치원읍 으뜸길 215(원리 141-54번지) 일원 약5200㎡ 부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매입예산은 약 19억 5000만 원으로, 코레일 본사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다. 연탄의 원재료를 저장하는 저탄장 시설이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완충녹지에 자리 잡으면서, 지난 18년간 인근 주민들이 입은 환경피해(비산먼지)를 개선하기위한 조치다.


시는 조만간 코레일과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완충녹지 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내년 상반기쯤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 조성을 매듭짓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시 관계자는 “해당 필지는 완충녹지로 녹지 조성의 필요성이 큰 곳”이라며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탄장 대체 이전지가 마땅치 않아, 강원연탄공장은 상당 기간 연탄 제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기피시설로 인지되다 보니, 세종시를 넘어 타 지역까지도 마땅한 부지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 연탄공장 시설 부지(600여㎡)도 저탄장까지 수용하기에는 비좁다. 강원연탄공장은 대안 없는 강제 이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득균 강원연탄공장 상무이사는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일방적 통보와 다름없다는 얘기”라며 “최소한 1년 정도의 준비 시간은 줘야하는 것 아닌가. 대체 부지도 마련해주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편, 강원연탄 측은 지난해 6월 시로부터 통보받은 ‘불법 점용한 완충녹지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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