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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정부, 보육예산 떠넘기기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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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정부, 보육예산 떠넘기기 용납 못해"
  • 안성원
  • 승인 2015.11.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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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결정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세종시 교육예산에 미반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30분 KBS1라디오 <생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을 위반한 만큼 따라갈 수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최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보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 교육감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돼있지만, 유치원(유아교육법·교육부)과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은 적용 법률과 담당부처도 다르다. 즉, 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만 개정해놓고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세종시는 현재 초·중등 3만 1000여명을 위한 교육경비 330억 원 중 140억 원을 어린이집 유아 8300명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3만 명 몫의 교육예산을 4만 명에게 사용하게 되는 셈. 게다가 내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172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 교육감은 “정부의 주장대로 교육예산을 집행하면 여러 교육프로그램과 시설보완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타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 형편”이라며 “그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아교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올해는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면서 국고금과 지방채 등으로 겨우 예산을 마련했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은 않고 오히려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미반영은) 초·중등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최 교육감은 “여러 차례 여·야 대표, 교육부장관 등 정치권과도 접촉해서 해결을 촉구하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 ‘노력한다’는 정도 수준에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 보육 및 유아교육 당사자가 함께 모이는 협의회를 구성해, 3개월 정도 남은 국회 예산 심의 전까지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누리과정은 만 3~5세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국민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가르치고 매달 교육·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자 지난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전국 민간어린이집 단체들도 대책을 요구하며 28일~30일까지 보육교사 연차휴가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집단 휴원을 결정, 전국적인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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