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생활권 현장협의체 적극 수용, 타 단지에 귀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담장 없는 세종시 아파트’ 건설을 위해 민간건설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22일 행복청은 “그동안 불가피한 경우 울타리 등 담장설치를 허용했지만, 외부공간과 경관이 단절되고 단지 간 보행이나 공원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감안, 앞으로는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공동주택 경계는 가급적 단차(높이차이) 없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석축이 아닌 자연경사면(마운딩)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단계부터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울타리를 설치하여 경계를 구분 짓기 보다는 도로의 가로수 및 공원과 연계된 식재를 통해 외부공간과 조화로운 경관이 창출되도록 할 계획이며, 입주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단지와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충분한 보행동선도 확보할 방침.
행복청 관계자는 “이미 시공중인 세종시 보람동(3-2생활권)과 소담동(3-3생활권) 아파트 현장들은 ‘경계 허물기’ 취지에 공감하고, 현장협의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단지 경계의 단차를 조사하여 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연결동선 확보, 조경식재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어 타 단지에 귀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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