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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자질부족 교사의 일탈, 징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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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자질부족 교사의 일탈, 징계 마땅”
  • 안성원
  • 승인 2015.05.11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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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교사 사건’ 해명, 적법절차 강조


최근 세종시 K초등학교에 근무하는 H교사의 행동이 세종교육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H교사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열린 교육감실’ 게시판에 자신이 당한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이 글을 비공개 처리해 의구심을 일으켰다. H교사가 이에 항의하는 글을 계속 올리자 이번엔 아예 게시판 전체를 비공개로 바꿔버렸다. 당장 ‘불통행정’ 논란이 일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소통’을 강조하는 최교진 교육감 체제의 시교육청이 ‘불통행정’논란을 일으켰을까. <세종포스트>가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매우 상반된 주장을 만났다. H교사는 자신이 의로운 일에 나섰다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일탈행동을 하고 있으며, 게시판 글은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H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논란은 ‘세종교육의 적폐가 드러난 사건’이고, 교육청 해명이 사실이라면 ‘돈키호테 같은 현직교사의 일탈행동이 교육계를 뒤흔든 사건’이다. 본보는 연재보도를 결정했다. 양측 주장을 충실하게 다루되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세종교육 현주소’를 함축한 사건이란 판단 때문이다. <편집자>  

- 글 싣는 순서

1.
“믿었던 진보교육감에게 배신당한 기분”
교육청 게시판서 퇴출된 H교사의 하소연 

2.
교육청 “자질부족 교사의 일탈, 징계 마땅” 
‘H교사 사건’ 해명, 적법절차 강조

3.
H교사 사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나
H교사와 교육청의 진실공방, 쟁점은?

4.
[데스크칼럼] 진보교육감에게 ‘진보’를 묻다

 



[기사 보강: 11일 오전 10시]

“의로운 일에 나서고 소신발언을 했다가 징계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세종시 K초등학교 H교사의 하소연이다. <관련기사 : “믿었던 진보교육감에게 배신당한 기분” (본보 7일자 보도)>

H교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손사래를 쳤다. “H교사가 징계를 받은 것은 학사운영을 소홀히 하고, 동료와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지 교육감과의 간담회자리에서 소신발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종교육청의 입장은 지난 4일 배포한 ‘해명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진보매체 중 한 곳인 <미디어오늘>이 H교사의 주장을 근거로 ‘교육감에 바란다’ 게시판 비공개 전환 등에 나선 것을 질타하자 교육청은 고심 끝에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H교사가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로 먼저 감사를 요청했고, 이어 학교 측이 H교사의 학사 등에 관한 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감사를 개시했다. 또한 H교사가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하는 ‘교육감과의 간담회’ 이전 회식자리에서 교장에 대한 폭언과 욕설, 학사운영의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유도하고자 H교사는 ‘견책’, 학교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세종교육청의 반박내용을 요약하자면, H교사에 대한 감사 착수는 H교사가 먼저 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요구했기에 ‘표적감사’일 수 없고, 이 과정에서 H교사의 동료에 대한 폭언, 학사운영 부실 등이 확인돼 징계를 내린 것이기에 ‘보복징계’일 수 없다는 것. 즉 ‘표적감사’와 ‘보복징계’라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표적감사, 부당징계는 어불성설”

<세종포스트>는 시교육청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H교사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B장학사를 만났다. B장학사는 H교사가 억울하다고 한 대부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B장학사는 우선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강요받았다는 H교사의 주장에 대해 “A초등학교 교장은 교무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부장급 교사 정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미리 신변 준비를 하라는 차원에서 내신서 검토를 안내했다”면서 “H교사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장급 교사들 모두에게 똑같이 3~4회씩 공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회식자리에서 벌어진 소동에 대해서는 “자리에 참석했던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지만, H교사만 교장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행평가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고 학업평가도 오류 7건, 채점 2건이 적발되는 등 해당 학년 전체에서 H교사에게만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교사는 생활기록부관리지침도 어겼다. 본인은 변명하고 있지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사의 본분이라는 점에서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며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H교사는 교대를 거쳐 초등임용시험을 치른 것이 아니고, 중등 체육전담교사에서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부족할 때 넘어온 ‘중초등교사’ 출신이다. A초등학교에 와서 담임교사를 처음 맡게 되다 보니 업무에 서툰 점이 드러난 것 같다”고 부연 설명했다.

“동료들도 H교사 부정적으로 평가”

H교사가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구명을 요청했던 최교진 교육감의 측근인사 S씨도 “‘표적감사’와 ‘보복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H교사의 민원글 때문에 촉발된 게시판 비공개전환도 “실은 H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S씨는 “H교사는 이 사안을 계속해서 교육감과의 간담회와 연관 짓고 있는데, 감사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뒤 “오랫동안 교권운동을 하면서 교사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땐 동료교사들이 전면에 나서진 못해도 은밀하게라도 도와주려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그런데  H교사는 오히려 동료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시판을 비공개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게시판은 공론의 장이 아닌 교육감과의 ‘핫라인’ 성격이 강하다”며 “누군가를 비방하고 명예훼손 할 여지가 있는 글일 경우 파장이 커진다는 것을 H교사의 글을 통해 깨닫게 됐기에 내부 협의를 통해 (게시판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교사들의 권리옹호를 위해 반평생을 바친 것으로 평가받는 S씨는 “H교사가 의인(義人)으로 평가받는 일 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씁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세종교육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H교사 사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명의 교사와 그를 징계한 세종교육청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 개의 동전을 정반대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본 기사는 세종교육청 관계자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됐다. 다음 기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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