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미래교육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교육청이 미래 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한다.
시교육청은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세종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교육정책과 교육현안 등을 제안하고 자문·심의하며,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8일까지 의견서를 이메일(womangod@korea.kr)이나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교육협력담당(044-320-1441)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