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기준 ㎥당 946원 → 868원으로 78원 내려
세종시 지역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이번 달부터 평균 10.4% 인하된다.
9일 시에 따르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정부에서 책정하는 도매가격(원료가격)과 시가 공급업체(중부도시가스㈜)의 공급비용 등을 반영한 소매가격을 적용해 정해진다. 정부의 원료가격은 2개월마다 변동사항이 반영되며, 시의 소매가격 책정은 매년 7월 1일 조정된다.
이번 인하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 사이에 급락한 유가변동분이 LNG도입가격에 반영, 정부에서 도시가스 도매가격을 인하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은 용도별로 8.83%에서 최고 12.57%까지 인하된다. 인하율이 적용되면 소비자 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당 946원에서 868원으로 78원 떨어진다.
한편 시는 3월부터 6월까지 공급비용을 검토해 오는 7월 소매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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