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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하청업체-감리사 얽히고설킨 총체적 부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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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하청업체-감리사 얽히고설킨 총체적 부실시공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4.08.14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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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행복도시 1-4 모아미래도 철근부실 수사결과 발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에 건설 중인 모아미래도 아파트 철근 부실시공 관련자 22명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이 가운데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감리업체 직원 2명은 구속 수감됐다.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실시공 관련자는 시공사 9명, 감리업체 6명, 하청업체 7명 등 22명이다. 이들에게는 주택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이 적용됐다. 구속된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는 주택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아파트 안전시공을 위해 시공사를 감독해야 할 감리업체 직원들은 철근시공 하도급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검측 일에는 시공사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러 갔다. 검측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검측 결과서는 허위였다.

철근시공 하도급업체는 시공사 현장소장 및 과장들, 감리업체 직원들에게 골프채 세트, 골프장 접대 등을 하고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도 건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공사 직원들은 하도급업체에 대놓고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로 받은 골프채 세트와 골프화 등을 압수해 공개했다.

시공사 공무과장과 공사과장은 현장에서 다량의 시공철근을 고철업체로 반출했다. 고철 반출로 챙긴 대금은 현장소장과 함께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는 시공에 필요한 철근이 실제 설계도면 보다 부족하게 시공되는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고욱환 지능수사팀장은 “이번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5대 안전사고 중 건축구조물 안전사고 범죄의 한 유형”이라며 “건축설계도면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공동주택 건축물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철근을 부족하게 시공,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악성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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