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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향유는 인간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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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향유는 인간의 기본권
  • 문옥배(음악평론가 당진문예의전당 관장)
  • 승인 2014.05.1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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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읽기 | 문화예술의 공공성
1948년 12월 10일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 60주년을 앞두고 프랑스 사회당이 2008년 9월 13일자로 발행한 <엡도 데 소시알리스트(L’Hebdo des socialistes)> 특집 대담기사. ‘세계 인권선언’ 제27조는 문화생활을 인간이 소유해야 할 하나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 60주년을 앞두고 프랑스 사회당이 2008년 9월 13일자로 발행한 <엡도 데 소시알리스트(L’Hebdo des socialistes)> 특집 대담기사. ‘세계 인권선언’ 제27조는 문화생활을 인간이 소유해야 할 하나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의료·주거 등에서 문화로 공공재 개념 확대

균등주의·재분배 관점에서 정부 보조 필요

문옥배
문옥배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에 개입한다. 의료·주거·교육·교통 등 사회적 필수 재화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약자들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철도·버스·전기·수도 등 기초 생필품은 국영화를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국민의 주거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민주주의를 실현하려한다. 곧 시장경제체제에서 공공재로 규정한 부분들에 대한 정부개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여기에서 공공재의 범주는 사회적 구성원이 ‘누려야 할 권리’에 속하는 분야들이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공공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 개념의 공공재의 범주는 의료·교육·주거·교통·통신 등이었으나, 문화예술을 삶의 필수적 재화로 규정하여 공공재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이 공공재로 인식되면서 그 사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방식이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문화예술의 공공재로서의 인식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UN)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7조에서 나타났는데, 문화생활을 교육 등과 같이 인간이 소유해야할 하나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세계 인권선언’ 제2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엔(UN)산하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ESCO)도 문화예술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계문화보고서(World Culture Report)’에서 "국가의 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문화권의 신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규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문화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권리라는 것은 사회구성원이 공공재에 속하는 분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에 문화예술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1968년 ‘인권으로서의 문화권 회의’에서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사회구성원에게 보장된 노동권, 여가권, 사회보장권 등에 이어 문화권(cultural rights)의 개념 도입을 주장하였다. 1970년 베네치아에서 열린 ‘문화정책의 제도,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서는 문화발전이 사회진보에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문화발전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976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9차 총회에서는 "모든 개인이 사회진보의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적 창조와 그 혜택에 자유롭게 그리고 충분히 참가할 수 있도록 가맹국 당국이 문화 활동의 방법과 수단을 민주화한다"는 ‘대중의 문화생활 참가와 기여의 촉진에 대한 권고’를 채택했다.

문화경제학자인 하일브런(James Heilbrun)과 그레이(Charles M. Grey)는 예술에 대한 기호가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습득되는 것으로 봤다. 즉, 예술 향수에는 소득격차 및 지리적 차이로 인한 경험 부족이 존재하기에 균등주의와 재분배의 관점에서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문화예술의 향유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소유해야 할 권리다. 따라서 의료·주거·교육 등과 같이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인 이유로 문화향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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