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ㄱ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로 운전연습을 하던 중 다른 피교습자인 A씨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22세/남/문00)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소유의 교습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자가 교습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연습 중이던 피교습자가 이미 기능강사가 동승한 상태에서 약 10여회의 주행코스 연습주행을 하였고, 기능강사의 지시에 따라 혼자서 주행코스의 연습주행까지 한 경우, 피교습자가 주행연습코스의 연결차로에서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제동조치 등의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못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피교습자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문00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이승재, 김명주, 도승활
보도자료